학령전교육법 초안이 8월 28일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첫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은 총 8장 74조로 그중에는 총칙, 기획과 개최, 보육과 교육, 교원 및 기타 직원, 투입과 보장, 관리와 감독, 법률책임과 부칙이 포함된다.
초안은 학령전교육의 정위를 명확히 했고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는바 개최기제를 건전히 하고 자원공급을 촉진하며 학령전교육 실시를 규범화하고 보호교육 품질을 향상시키며 교원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교원 소질을 향상시킨다. 투입기제를 보완하고 경비보장을 강화하며 감독관리기제를 건전히 하고 감독관리 강화하는 등 6가지 방면에서 규정을 진행했다.
초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학령전교육을 발전시키고 정부주도를 견지하며 정부개최를 위주로 보편헤택성 학령전교육자원을 힘써 발전시키고 사회력량참여를 인도하고 규범화한다. 유치원은 학령전어린이 심신발전법칙과 년령특점에 근거해 과학적으로 보육 및 교육활동을 실시해야 하는바 소학교단계 수업내용을 가르치거나 소학화 교육방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유치원은 학령전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책임제 관련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국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적령기 아동 등이 보편혜택성 학령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