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화학물품차량에 대한 조치
림시교통관리조치 공고북경시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 도료교통안전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2일 0시부터 2024년 3월 13일 24시까지 하루종일 유해화학물품(독성 화학물품 포함)차량의 북경시 행정구역내 도로운행을 금지한다. 도시 생산생활필수품의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금지구역 도로에 진입해야 하는 위험화학물품차량은 시교통관리위원회, 시응급관리국, 시공안국 공안교통관리국에 련합등록을 한 후(등록방식: 북경시 유해화학물품차량통행련합등록시스템, http://beian.zhihuihuoyun.cn 에 등록) 규정된 주행경로에 따라 통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