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백산관리위원회 교통운수국에 따르면 인민군중들의 재산안전을 가일층 보호하고 합법적 경영자의 권익을 수호하며 광범한 인민군중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행에 좋은 도로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장백산보호개발구 교통운수부문은 ‘불법차량’ 불법운영행위를 가일층 엄히 타격할 것이라고 한다. 통고는 다음과 같다.
1. 정돈시간2024년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2. 정돈조치‘불법차량’ 불법운영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교통운수집법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수조례>와 <길림성도로운수조례>, <길림성도시공공려객운수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고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1) 허가없이 무단으로 려행택시차 경영에 종사하여 시장경영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히 조사처리한다.
(2) 불법운영을 조직한 운수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업무 중단과 정돈을 명령하거나 도로운수증을 취소한다. 어떠한 수속도 없이 운영허가를 받지 않고 려행객을 위해 유상서비스를 진행하고 ‘불법차량’ 불법운영을 실시한 려행사, 호텔 등 관련 기업과 조직에 대해서는 관련 부문과 련합하여 법에 따라 보다 엄히 조사처리한다.
(3) 무릇 교통운수집법인원의 법에 따른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력적으로 저항하거나 사람들을 모아 소란을 피우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가 구성되면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감독 및 신고광범한 대중들과 사회 각계는 불법운영차량을 타격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각적으로 ‘불법차량’을 제지함으로써 도로운수업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함께 수호하고 촉진함으로써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불법운영에 종사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증거수집에 협조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