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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사육금지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전부 견주 책임!

2024년 02월 06일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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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5일 기자회견을 소집해 6건의 동물사육 전형적 피해사례 6건을 발부했다. 최고인민법원 1재판 재판장 진의방은 기자회견에서 사육이 금지된 맹견 등 위험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사육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표시했다.

최근년래 사람들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애완동물사육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일부로 되였다. 강아지사육에 관한 중국애완동물산업백서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도시와 농촌의 강아지수는 5119만 마리에 달했다.

강아지가 삶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동시에 일부 강아지 사육자와 관리자의 문명, 안전, 책임의식 부족과 관리 소홀함으로 인하여 위생, 안녕, 안전 등 방면에서 강아지가 타인의 생활에 영향을 주면서 많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년 동안 강아지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났다. 강아지 사육의 즐거움과 안전을 조률하고 통일하는 것은 사회관리중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자 법치건설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2월 5일, 최고인민법원은 동물사육으로 인한 전형적인 피해사례를 발표하여 문명적인 강아지사육과 규정에 따른 강아지사육, 관련 책임 및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엄격한 법률 집행과 전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강아지사육 분위기와 환경을 형성할 것을 호소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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