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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퇴사로 양로보험료납부가 중단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가?

2023년 12월 15일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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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등으로 인해 양로보험료납부 중단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로보험료납부 중단은 어떤 영향을 미칠가? 어떻게 처리해야 중단하지 않게 될가?

양로보험료납부 중단은 어떤 영향을 미칠가?

양로보험의납부 중단은 획득한 양로보험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회보장기구는 개인계좌의 축적액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리자를 련속적으로 계산한다. 이미 납부한 양로보험은 영향이 없지만 주의할 점은 중단기간이 길수록 해당 루적 지불시간이 단축되고 개인계좌의 루적 축적액도 상대적으로 적으며 마지막에 수령하게 되는 양로금도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것이다.

사회보험료 납부를 장기간 중단하여 법정 퇴직년령이 되였을 때 납부년한이 충분하지 않으면 양로금 수령시간도 그에 따라 연기해야 한다.

퇴사후 양로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중단하지 않게 될가?

만약 종업원이 리직한 후에 바로 새 직장을 구했다면:

새로운 단위에서 제때에 자신의 보험가입수속을 밟도록 일깨워주어야 하며 로동법 규정에 따라 로동관계를 건립한 달부터 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퇴사후 잠시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면:

호적지에서 유연성 취업자 신분으로 기업종업원양로보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직장이 생긴 후 단위에서 보험가입절차를 밟으면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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