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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이런 것은 모두 ‘불공정약관조항’! 소비자 권익수호지침→

2023년 03월 15일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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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를 끌어올리고 허위선전을 하며 가격사기를 치고 ‘불공정약관조항’을 만든다… 매년 3월 15일은 ‘국제소비자권익일’이다. 일상생활중 당신은 어떤 소비문제에 부딪쳤는가? 어떻게 권익을 수호해야 할가? 아래에 렬거한 것들은 모두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01 상품구매

특가상품은 일체 환불이 불가능하다.

기한내에 잔금 선불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환불해주지 않는다.

1+1을 사면 사은품에 대해 3가지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가게는 본 행사의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

02 택배

먼저 서명하고 수령한 후 상품을 검사한다.

검수는 가능하나 먼저 개봉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파손 및 부패하기 쉬운 화물이 도중에 파손, 부패되여도 본 회사는 배상을 하지 않는다.

30일을 초과하여 물건을 인도하지 않으면 본 회사가 스스로 처리할 권리가 있다.

보증이 없는 일반택배의 파손은 낮은 한도액으로 배상한다.

포장이 손상되지 않았지만 상자 안의 물건이 파손된 경우 본회사와 무관하다.

상품손실이 총가치액의 3% 이내에 있다면 정상적인 손실로 간주된다.

03 관광

관광일정을 변경하면 어떠한 보상도 없다.

쇼핑센터에서 가짜저질상품을 구매했다면 려행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팀탈퇴는 일절 환불되지 않는다.

일정을 임의로 조정하여 단체인원수가 부족해 팀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팀을 탈퇴하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려행사에 최종 해석권이 있다.

04 교육양성

XX온라인학교는 보장되지 않는다(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사용자가 본 서비스를 통해 다운로드하거나 취득한 임의의 자료에 관한 위험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속 학과정서비스를 계속 누릴 수 없을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중도환불은 특혜권익을 잃게 된다.

05 선불카드

(수영카드, 피트니스카드, 미용카드, 교육양성기구 등)

소비자가 카드를 구매한 후 일체 교환하지 못하다.

수강을 취소하려면 수수료로 전액의 30%를 지불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수업은 기한이 지나면 동결된다.

본 가게는 이 카드에 대한 수정권과 사용중지권을 가지고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39조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래의 몇가지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1.경영자와 협의하여 화해한다.

2.소비자협회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조직에 조정을 요청한다.

3.관련 행정부서에 민원을 제기한다.

4.경영자와 체결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한다.

5.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소비권익 수호, 이 번호 기억해야

시장감독관리신고열선: 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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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