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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3월 1일 시작! 2022년도 개인소득세 환급안내

2023년 02월 09일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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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2023년 3월 1일부터 시작해 2022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환급을 진행하게 된다.

년도환급이란 무엇인가?

“루락을 조사하고 수지를 정리하며 년차별로 계산하여 많은 부분은 환불하고 적은 부분은 보충한다.”

년도환급에 필요되는 종합소득세에는 로임,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 로무보수가 포함된다.

년도환급중 종합소득 합산시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주의: 납세자의 재산임대 등 분류소득은 포함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에 병합하지 않으며 납세한 소득을 환산한다.

2022년도 세금환급 취급시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주의: 중국 국내에 거처가 없는 납세자가 3월 1일 이전에 출국할 경우 출국전에 처리할 수 있다.

나는 세금환급을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자가 2022년에 이미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선납했고 다음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세금환급을 취급할 필요가 없다.

● 환산하면 세금을 보태야 하지만 종합소득소득이 년간 1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 환산하여 보충해야 할 금액이 4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선납세액과 환산미납세액이 일치하는 경우.

● 환산환급조건에 해당하지만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음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환급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 선납세액이 환산미납세액보다 크고 환급신청을 진행한 경우.

● 2022년에 취득한 종합소득이 12만원을 초과하고 환산하여 보충해야 할 금액이 400원을 초과한 경우.

주의: 소득항목의 착오 또는 의무자가 법에 따라 징수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2022년에 종합소득을 적게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법에 따라 사실 대로 환급을 진행해야 한다.

세금환급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 취급방식


스스로 취급

납세자가 스스로 취급할 수 있다.

회사에서 취급

고용된 회사를 통해 대리취급을 할 수 있다.

납세자는 2023년 4월 30일 전에 회사와 서면 또는 전자 등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취급

세금 관련 전문서비스기관이나 기타 기관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납세자는 위탁인과 위임장에 서명해야 한다.

● 취급경로

온라인취급

납세나는 휴대폰 개인소득세APP, 자연인전자세무국 사이트에서 취급할 수 있다. (빠르고 편리하다.)

우편으로 취급

신고서를 관할 세무기관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렬시 세무국 공고에 있는 주소로 우편을 보내면 된다.

현장취급

세무환급 서비스청에 가서 취급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