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전국 각 지역 최저로임표준상황(2023년 1월 1일까지)을 발부했다. 월 최저로임표준으로 볼 때 상해의 월 최저로임표준이 2590원으로 1위이고 심천의 월 최저로임표준이 2360원으로 2위이며 북경의 월 최저로임표준이 2320원으로 3위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14개 지역의 월 최저로임표준이 2000원 또는 그 이상에 달했다.
새해, 여러 지역에서 최저임금표준 상향조정2023년에 들어서면서 일부 지방에서는 최저임금표준을 인상했다.
그중 2023년 1월 1일부터 하북성은 새로운 월 최저임금표준을 실행했는데 각각 2200원, 2000원, 1800원 3개 단계로 나누었고 조정후 대응하는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각각 1단계 시간당 22원, 2단계 시간당 20원, 3단계 시간당 18원이다.
또한 2023년 2월 1일부터 귀주성의 최저임금표준은 1류 지역 월 1890원, 2류 지역 월 1760원, 3류 지역 월 1660원으로 조정된다. 비전일제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1류 지역 시간당 19.60원, 2류 지역 시간당 18.30원, 3류 지역 시간당 17.20원이다.
상해 월 최저임금 2590원, 전국 최고<최저임금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의 형태를 취한다. 월 최저임금표준은 전일제 취업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은 비전일제 취업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월 최저임금표준으로 보면 상해의 월 최저로임표준이 2590원으로 전국에서 1위이고 심천의 월 최저로임표준이 2360원으로 2위이며 북경의 월 최저로임표준이 2320원으로 3위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북경이 25.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14개 지역의 월 최저임금 ≥2000원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전국 지역별 최저임금표준 상황을 보면 제1등급 월 최저임금표준이 2000원 및 이상인 지역은 14곳으로 늘었다.
상해(2590원), 심천(2360원), 북경(2320원), 광동(2300원), 강소(2280원), 절강(2280원), 하북(2200원), 천진(2180원), 산동(2100원), 사천(2100원), 중경(2100원), 복건(2030원), 호북이(2010원), 하남(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