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건강모니터링은 코로나19 전염병 예방통제의 중요한 조치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재택건강모니터링을 필요로 하는가? 재택건강모니터링 인원에 대해 어떤 관리 요구가 있는가?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상황 재택건강모니터링 지침〉은 재택건강모니터링 적용 대상은 페쇄 루프 작업을 마친 고위험 일터 종사자, 코로나19에 감염되였다가 퇴원 인원 및 기타 전문일군들로부터 재택건강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 받은 인원들이라고 명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재택건강모니터링 인원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각각 1차례씩 체온을 측정하고 증상 모니터링을 잘하며 사회구역(촌)에 사실 대로 보고해야 한다. 만약 발열, 마른기침, 무기력, 인두통, 후각 감퇴,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회구역 사업일군에게 알리고 배합하여 의료기구에 가서 진찰을 받으며 진찰을 받을 때 류행병 력사를 의료일군에게 사실 대로 알려야 한다.
재택건강모니터링 기간에 본인은 필요하지 않은 외출을 엄격히 삼가해야 하며 만약 병을 보이는 등 특수한 상황에 꼭 외출해야 할 경우에는 개인 방호를 잘하고 N95 / KN95 과립물 방호마스크를 규범적으로 착용하며 대중교통수단을 타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 재택건강모니터링 인원은 예방통제 요구에 따라 핵산검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