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통제 20가지 최적화 조치의 밀접접촉자에 대한 관리는 ‘7일 집중격리+3일 자가건강모니터링’에서 ‘5일 집중격리+3일 재택격리’로 조정했다.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조에서 11월 21일 공포한 <신종코로나페염 자가건강모니터링지침>에 따르면 자가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대상에는 밀접접촉자중 특수군체, 집중격리를 해제받은 밀접접촉자와 입경인원, 고위험지역 류출인원 및 전문인원에 의해 집중격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평가받은 기타 인원들이 포함된다.
<신종코로나페염 예방통제방안(제9판)>의 규정에 따르면 밀접접촉자중 7일 자가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군체는 다음과 같다.
14세 및 그 이하 아동부모나 가족이 모두 밀접접촉자인 경우 집중격리 의학관찰이 우선적인 선택이고 개인방호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상황하에 어린이는 부모 혹은 가족들과 한방에서 생활할 수 있다. 만약 아이만 밀접접촉자인 경우 사회구역 의료진의 지도하에 개인방호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면 가족이 어린이와 함께 자가건강모니터링을 할 수 있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인원과 로인들은 어린이의 돌봄인원으로 될 수 없다.
혼자생활이 어렵거나 혼자생활능력이 없는 인원 및 엄중한 기저질환이 있는 밀접접촉자원칙적으로 잡중격리 의학관찰조치를 시행하고 지정인원이 간호를 한다. 만약 집중격리 의학관찰을 진행할 수 없다면 사회구역 의료진의 지도하에 자가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기저질환이 있는 인원 혹은 로인들은 돌봄인원으로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