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산검사에 관해
전원 핵산검사를 전개해서는 안되는 상황—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핵산검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행정구역별로 전원 핵산검사를 전개하지 않는다.
구역 핵산검사를 전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개별적 사례와 무증상감염자가 거주지, 근무지, 활동구역에 대한 전파위험이 비교적 낮고 밀접접촉자가 제때에 관리통제되였으며 연구결과 사회구역 전파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구역 핵산검사를 전개할 필요가 없다.
전원 핵산검사를 중지할 수 있는 상황—전염병 발생후 류행병학 조사 및 판단을 통해 전파사슬이 불분명하고 위험장소와 위험인원이 많으며 위험인원이 류동적이며 전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있는 경우,
성소재지와 인구 천만명 이상의 도시, 전염병상황이 있는 구역;
일반도시, 전염병상황이 있는 도시의 도시구역;
농촌지역, 전염병과 관련된 자연마을, 향진정부 소재지 및 소재 현성.
1일 1회 전원 핵산검사를 실시하고
3회 련속 핵산검사후 사회면 감염자가 없다면 3일 간격으로 전원 핵산검사를 한번 실시하여 사회면 감염자가 없으면 전원 핵산검사를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