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에 소집한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는 정책적 지지, 상업화 운영 개인양로금에 대해 개인소득세 우대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납세자는 매년 12000원의 제한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투자수익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수입수령 실제 조세부담은 7.5%에서 3%로 낮춘다. 정책실시는 올해 1월 1일로 추소한다.
조세부담감소는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줄가? 누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가?
Q: 조세부담 하락은 어떤 좋은 점을 가져올가?A: 국무원 상무회의는 수입 수령 실제 조세부담을 7.5%에서 3%로 하락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개인양로금제도의 쾌속적인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는바 중저수입 납세군체의 참여를 격려해 세수 우대정책의 보급군체들을 증가시키고 개인양로금의 보급면을 확대하며 양로 제3지주의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나라 양로보장망이 점차 긴밀해지고 정책목표를 더 잘 실현하도록 할 것이다.
이외 전문가들은 ‘정책실시는 올해 1월 1일로 추소한다.’는 것은 개인양로금제도 실시세칙과 각항 관련 세칙들이 빠르게 착지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표시했다.
Q: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가?A: 개인양로금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양로금제도는 정부 정책적 지지, 개인 자원적 참여, 시장화 운영의 보충양로보험제도로 이는 기본양로보험과 기업년금, 직업년금의 토대 우에 또 한가지 증가된 축적이다. 참여인은 퇴직후에 한가지 소득이 많아지고 퇴직후의 생활수준이 진일보 향상되는바 로인들의 생활이 더욱 보장 있고 품질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