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화장품 사용후 피부 과민 유발, 수은함량 기준 엄중히 초과 강소 강음시장감독관리국은 일전에 한 소비자로부터 자신이 구매한 화장품을 사용한 후 비교적 엄중한 과민증상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 소비자는 당일 강음시 축당진에 있는 ‘묘황후’라는 가게에서 24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그중에는 정품 세트 및 ‘비매품’ 세트가 포함되여있었으며 2개 세트안에는 모두 낮크림과 밤크림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상가측은 정품세트를 구매할 때 반드시 ‘비매품’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관련 기구의 검측에 따르면 ‘비매품’ 세트의 밤크림중 수은함량이 화장품 안전기술규범(2015판)에 부합되지 않으며 검측보고중 수은함량은 10701.54 mg/kg로 기준을 1만여배 초과했다고 한다.
불법 생산장소 조사, 일부 화장품 수은함량 4만배 초과 집법인원은 몇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광주에서 수은함량이 엄중하게 초과된 이런 화장품 생산가공장소를 발견했다.
집법인원은 생산장소에서 조사한 대량의 화장품중 여러개의 부동한 브랜드 부동한 화장품을 무작위로 선택해 검사받으러 보냈다.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가 신고한 이런 화장품중 일부는 수은함량이 국가표준이 규정한 제한치를 4만여배 초과했다고 한다.
수은을 첨가한 화장품은 단기간내에 미백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미백효과에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부의 신진대사와 장벽 기능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신장, 신경계통 등 여러 방면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조사를 거쳐 료해한 데 의하면 감독관리를 피하기 위해 관련 인원은 효과가 없는 정품에 수은함량을 초과한 비매품을 증송하는 방식으로 끼워팔기를 했다고 한다. 한세트의 상품은 원가가 40, 50원밖에 되지 않았으나 층층이 가격을 올려 소비자가 구매할 때는 500~800원에 달했다. 현재 이 사건은 사법기관에 이송해 진일보 심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