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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료녕, 시장주체 주소지 등록조건 진일보 완화

2020년 10월 22일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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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료녕성은 <등록관리 주소지(경영장소) 자원을 진일보 최적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하나의 허가증, 여러개 주소’, ‘하나의 주소, 여러개 허가증’, 주택 상용화, 클러스터 등록 등 기업운영모델을 지지하고 시장주체 주소지(경영장소) 등록조건을 완화시켰다. 이는 10월 20일 기자가 료녕성시장감독관리국에서 입수한 것이다.

경영장소자원의 효과적인 리용을 지원한다. 통지는 기업이 주소지의 시구역내에 사전심사비준이 필요없는 경영장소를 증설할 경우 경영지 현급 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지사기구의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기업은 대중혁신공간, 종합창업서비스공간, 창업부화기를 주소지로 클러스터를 신청할 경우 등록기관에 주소지 신탁협의만 제출하면 된다.

동시에 장소 등록서비스에 대해 최적화와 간소화를 진행하고 주소지 등록신고제를 모색하여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주소지 증명자료 범위를 넓히고 주택재산권증명을 취득하지 못한 주소지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기층군중성 자치조직에서 제출한 주소지 사용증명 또는 부동산등기센터 등록자료 조회 전용도장을 날인한 <부동산 전자등록(부) 조회 증명서> 원본, 효과적인 임대계약 등 재료로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만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개인공상업자가 인터넷경영장소를 경영장소로 하여 등록하는 것을 허용한다.

료녕성시장감독관리국은 또 <시장주체의 주소지(경영장소) 금지류제한류목록>을 정리, 발표하여 장소제한조건에 대해 명세서관리를 실시하고 목록외의 각종 류형의 시장주체가 법에 따라 평등하게 진입하도록 했다. 각종 형식의 시장접근의 불합리한 제한과 보이지 않는 장벽을 타파하도록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하고 예기가능한 경영환경을 적극 조성하게 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7356.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