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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급 문화생태보호구관리방법 출범

2018년 12월 26일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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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5일발 본사소식(기자 정해구): 문화관광부는 일전 <국가급 문화생태보호구관리방법>(이하 <방법>이라 략칭)을 출범했다. 이 <방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

<방법>은 국가급 문화생태보호구설립 등록신청 조건과 절차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가급 문화생태보호구를 등록신청하자면 문화생태지역 전반보호사업기초가 량호해야 하며 반드시 본 성(자치구, 직할시)내에서 이미 문화생태지역 전반보호를 실시한지 2년 이상이 되고 성과가 뚜렷해야 한다. 국가급 문화생태보호구가 설립된 후 총체적 계획은 성급 문화주관부문에서 심사확인하도록 한다. 총체적 계획을 실시하여 3년후에 성급 문화주관부문은 문화관광부에 검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수에 합격되면 정식으로 국가급 문화생태보호구로 공포하고 간판을 수여한다. 이 밖에 또 국가급 문화생태보호구건설의 책임주체, 주요과업과 조치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국가급 문화생태보호구건설관리기구를 설립해 국가급 문화생태보호구 총체적 계획 실시와 건설상황에 대해 검사하고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관광부는 이미 21개 국가급 문화생태보호실험구를 비준, 설립했고 각 성(자치구, 직할시)는 146개 성급 문화생태보호구를 설립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