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족단결진보시범구 시범단위 명명방법>에 따라 각 지역, 각 단위의 추천과 국가민족사업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제10차 전국민족단결진보시범구 시범단위 명명 예정명단을 공시하며 공시기간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이다. 그중 연변주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안도현과 연길시중앙소학교가 명명 예정명단에 입선되였다.
명명대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3년 1월 3일 17시까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민족단결촉진부에 보고하기 바란다. 반영형식은 전화, 편지, 이메일이며 편지는 도착일 소인을 기준으로 한다. 단위명의로 상황을 반영하는 자료에는 단위의 공식 날인이 있어야 하며 개인명의로 상황을 반영하는 자료에는 실명을 서명하고 련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련락처 : 010-6650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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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장춘시 남관구
연변조선족자치주 안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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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중앙소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