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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연변주 의료보험기금 사기행위 타격

2021년 08월 13일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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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주의료보장국은 보험사기 전문 단속행동 검사, 재조사 사업 추첨식 및 기금감독관리정책 훈계회를 조직, 소집했다.

우리 주 2020년도 의료보험기금 지출 순위 60위 안에 든 지정의료기구중 임의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12개의 의료기구가 재검사 추천 업체로 확정되여 전면 검사를 받는다. 검사에서 법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는 행위가 발각되는 의료기구는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다.

주의료보장국 기금감독관리처 사업일군에 따르면 재검사사업은 9일부터 전개되였다. 이 기간 12개의 지정의료기구 소속 의료보장국은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조례 > 38조 규정에 따라 지정의료기구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N차 입원, 명목입원일 경우, 진료규범을 위반한 과잉진료, 과잉검사, 분해처방, 과량처방, 중복처방 혹은 기타 불필요한 의약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중복료금, 기준 초과료금, 분해항목 료금일 경우, 약품, 의료기재, 진료종목과 봉사시설을 바꿔치기 할 경우, 보험가입자가 의료보장 대우를 향수하는 기회를 리용하여 약품을 전매하거나 현금, 현물을 반환받거나 기타 불법리익을 얻는 데 편리를 제공할 경우, 의료보장기금 지급범위에 속하지 않은 의약비용을 의료보장기금 결산에 포함시킬 경우, 의료보장기금의 손실을 초래한 기타 위법행위 등이 포함된다.

우리 주의 사기보험 단속 전문행동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되여 년말까지 지속된다. 이 기간 우리 주의 의료기구는 주내의 180여개 지정의료기구와 1150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식의 보험사기 전문검사를 전개하여 ‘감히 속일수 없고’, ‘속이고 싶지 않은’ 행위를 자각적으로 형성하게끔 한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