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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세 자녀’ 출산정책 정식으로 법률로 제정되여

2021년 08월 20일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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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오전,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30차 회의가 북경에서 페막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감찰관법, 의사법,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인구계획출산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 등 여러가지 법률과 결정을 통과했다.

수정후의 인구계획출산법은 국가에서 적령기 결혼, 건강한 아이출산, 최적의 교육 제공과 한쌍의 부부 3명 자녀 출산을 제창한다고 규정했다. 국가는 재정, 세수, 보험, 교육, 주택, 취업 등 지지조치를 취해 가정출산, 양육, 교육부담을 덜어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