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10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강은 일전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생태보호보상조례>(이하<조례>로 략칭)를 공포했다. <조례>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
생태보호보상제도는 생태문명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조례>는 습근평생태문명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하고 록수청산은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을 견지했으며 생태보호보상에 관한 당중앙, 국무원의 규정과 요구 및 효과적 경험과 방법들을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행정법규형식으로 공고히 하고 확장하여 생태보호보상 기본제도와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근본을 튼튼히 하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원한 리익을 도모하는 법치의 역할을 충분하게 발휘시켰다. <조례>는 총 6개 장, 33조로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규정했다.
첫째, 생태보호보상의 내포를 명확히 했다. 생태보호보상은 재정 종적보상, 지역간 횡적보상, 시장기제보상 등 기제를 통해 규정 혹은 약정에 따라 생태보호를 전개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보상해주는 격려성 제도적 배치를 가리킨다.
둘째, 사업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업기제를 건전히 했다. 생태보호보상사업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정부의 주도, 사회의 참여와 시장의 조절을 결합하여 격려와 제약을 함께 중시하는 것을 견지하고 총괄협동추진을 견지하며 생태효익과 경제효익, 사회효익의 통을 견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정부는 응당 조직령도를 강화하고 국무원 관련 부문은 각자 직책에 따라 관련 사업을 책임져야 한다.
셋째, 재정 종적보상을 규범화했다. 국가는 재정전이지불 등 방식으로 중요생태환경요소 보호를 전개하고 생태기능 중요구역에서 생태보호를 전개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보상해준다. 지방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응당 보상자금을 제때에 생태보호를 전개하는 단위와 개인에 보상해주어야 한다. 지방정부에서 총괄사용하는 자금을 응당 우선적으로 자연자원보호, 생태환경 정비와 복원에 사용해야 한다.
넷째, 지역간 횡적보상을 보완한다. 생태수혜(受益)지역과 생태보호지역 인민정부가 협상 등 방식으로 생태보호보상기제를 구축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도하며 촉진한다. 생태기능이 특별히 중요한 구역에서 지역간 횡적 생태보호보상을 전개하는 데 대해 중앙재정과 성급 재정은 인도와 지지를 줄 수 있다. 보상기제건설이 뚜렷한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해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 등 부문에서 계획, 자금, 프로젝트배치 등 방면에서 적당한 지지를 줄 수 있다.
다섯째, 시장기제보상을 추진하는 것을 격려한다. 시장기제역할을 충분하게 발휘시켜 사회력량 및 지방정부가 시장규칙에 따라 생태보호 제품과 봉사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생태보호보상을 전개하는 것을 격려한다. 사회자금으로 시장화 운영을 하는 생태보호보상기금을 내오는 것을 격려하고 인도하며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생태보호보상에 참여하도록 한다.
여섯째, 보장과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정부 및 관련 부문은 응당 제때에 생태보호보상자금을 하달하고 지급해야 한다. 자금을 억류, 점용, 류용, 체불 혹은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기한이 넘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늦게 발급하거나 줄여 발급하거나 발급을 중지하거나 혹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생태보호보상사업정황은 응당 법에 따라 제때에 공개해야 하며 자금관리사용정황은 심계기관에서 법에 따라 심계감독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