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7일발 신화통신]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가 7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와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국무원기구개혁방안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다.
습근평, 리강, 조락제, 왕호녕, 한정, 채기, 정설상, 리희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해야 할 2977명 대표들 가운데서 2943명이 참석하고 34명이 결석하여 참석 인수는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인 리홍충이 회의를 사회했다.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률전서 위원장이 대회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을 보고했다. 률전서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 한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령도하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19차 당대회, 20차 당대회 정신을 참답게 관철하고 립법사업을 질 높게 잘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법률 5건을 제정하고 9건을 개정하였으며 법률문제와 중대한 문제와 관련되는 결정 4건을 통과하고 법률해석 1건을 만들었다. 감독사업을 질 높게 잘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5건의 법률이 실시된 상황을 검사하고 23개의 감독사업 보고를 청취, 심의하였으며 전문문의를 전개하고 8개 전문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대표사업을 질 높게 잘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대표의안 487건, 건의 9349건을 취급하고 연인원으로 도합 100여명 되는 대표가 상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사업위원회의 사업에 참여했다. 외사사업을 질 높게 잘하는 것을 견지하였다. 법에 따라 국가기관 사업일군 연 393명을 임면하고 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에서 확정한 임무를 원만히 완수했다.
률전서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5년 임기는 당과 국가 사업이 발랄하게 발전하는 위대한 력사적 변혁시기였다. 상무위원회는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행했다. 시종 확고부동하게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 령도를 수호하고 당의 리론과 로선, 방침, 정책을 견결히 관철하였으며 인대사업의 정확한 방향을 단단히 파악하고 당중앙의 중대한 결책, 포치를 바싹 따랐으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대중의 바람과 밀접히 하고 국가 치리체계와 치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수요와 밀접히 하면서 전 과정 인민민주의 중대한 리념을 관철하고 전체대표에 단단히 의거하여 법에 따라 립법권, 감독권, 결정권, 임면권을 행사하였으며 당과 인민이 부여한 영광스런 직책을 확실하게 리행하고 당중앙의 중탁, 인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다는 장엄한 승낙을 힘써 실행했다.
률전서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5년간 헌법개정안을 통과하고 법률 47건을 제정하였으며 법률 연 111건을 개정하고 법률해석, 법률문제와 중대한 문제에 관계되는 결정결의 53건을 내놓았고 이미 심의하였지만 아직 통과하지 않은 법률안, 결정안이 19건이 있다. 182개 감독사업보고와 기타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30건의 법률, 결정 실시 상황을 검사하고 11차의 전문문의, 33개 전문 조사연구를 전개했다. 2282건의 대표 의안, 4만 3750건의 대표 건의를 전부 처리하였는데 의안, 건의 처리 사업에 대한 대표들의 만족도가 98%에 달했다. 비준 결정 또는 조약 보충, 중요 협정 36가지를 결정하고 법에 따라 국가기관 사업일군 연 1515명을 임면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했다. 첫째는 헌법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고 헌법의 권위와 존엄을 수호했다. 둘째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보완하고 량법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선치를 보장했다. 셋째는 헌법이 인대에 부여한 감독권을 잘 리용하여 정확한 감독, 효과적인 감독, 법에 따른 감독을 실행했다. 넷째는 인대 대표의 역할을 발휘하여 인민의 부름에 적극 응했다. 다섯째는 인대의 대외 왕래 우세를 발휘하여 당과 국가 외교 대국을 위해 복무했다. 여섯째는 정치건설을 통솔로 상무위원회의 자기건설을 확실하게 강화했다.
률전서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5년의 실천은 인민대표대회제도의 과학적 내포, 기본특징, 본질적 요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더한층 심화시켰다. 그것인즉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반드시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견지하며 반드시 중국특색 사회주의정치의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반드시 전 과정 인민민주의 중대한 리념을 견지하며 반드시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반드시 헌법이 확립한 국가의 근본임무, 발전의 길, 분투목표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1년의 사업에 대한 건의에서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3년은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시달하는 시작의 해로서 상무위원회사업은 첫째는 헌법 실시와 립법사업을 잘해야 한다. 둘째는 인대감독의 실효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는 대표사업의 수전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는 인대의 대외 교류와 왕래를 잘해야 한다. 다섯째는 상무위원회의 자기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은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2년, 전국 법원의 제반 사업은 안정 속에서 발전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안건 1만 8547건을 수리하고 1만 3785건을 심리종결했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은 안건 3370.4만건을 수리하고 3081만건을 심리종결, 집행종결했으며 안건종결 목표액은 9.9조원이다.
주강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다. 5년간 최고인민법원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있게 관철하였으며 19차 당대회와 당의 19기 매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20차 당대회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였다. 헌법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고 인민법원의 사업이 새로운 변혁,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하였다. 첫째는 국가안전, 사회안정, 인민안녕을 견결히 수호했다. 둘째는 법에 따라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을 위해 봉사하고 고품질 발전 추동을 위해 봉사했다. 셋째는 중국특색 사법의 인민을 위하는 길을 잘 걷는 것을 견지했다. 넷째는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방선을 견결히 고수했다. 다섯째는 사법체제개혁과 지혜법원건설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다. 여섯째는 충성하고 깨끗하며 담당하는 강철같은 법원 대오를 단련했다.
보고에서 주강은 다섯개 면으로 2023년 사업에 대해 건의를 제기했다. 습근평 법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법치의 길을 걸어야 한다. 발전과 안전을 더욱 잘 통괄하고 법에 따라 높은 수준의 안전과 높은 질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사법은 인민을 위하고 공정한 사법이 되는 것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사법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재판체계와 재판능력의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법원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고 법원의 대오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장군은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5년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령도하에,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유력한 감독하에 최고인민검찰원은 형사, 민사, 행정, 공익소송이라는 ‘4대 검찰’의 새로운 구도를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헌법법률이 부여한 법률감독직책을 능동적으로 리행하여 인민검찰사업이 새로운 도약발전을 실현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도합 여러가지 안건 1733.6만건을 처리하였는데 전 5년에 비해 40% 상승했다. 2018년과 비길 때 2022년 수리, 심사, 기소 안건은 2.8% 상승했다. 민사, 행정, 공익소송 안건은 각기 1.5배, 3.3배, 72.6% 상승했다.
보고에서 장군은 6개 면으로부터 지난 5년 사업을 회고했다. 첫째는 안전안정을 수호하고 능동적인 검찰로 중국의 치리에 조력했다. 둘째는 대국을 위해 봉사하는 데 초점을 모으고 능동적인 검찰로 질 높은 발전을 추동했다. 셋째는 사법은 인민을 위하는 것을 견지하고 능동적인 검찰로 민생복지를 보장했다. 넷째는 소송감독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검찰로 사법의 공정성을 수호했다. 다섯째는 공익소송을 확장하고 능동적인 검찰로 공공리익을 수호했다. 여섯째는 엄하게 검찰을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고 능동적인 검찰로 세련된 대오를 단련했다.
장군은 보고에서 2023년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를 제기했다. 첫째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해야 한다. 둘째는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견결히 수호해야 한다. 셋째는 법치력량을 충분히 운용하여 질 높은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넷째는 법률감독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는 사법체제 종합부대적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여섯째는 중임을 짊어질 수 있는 강철 같은 검찰대오를 건설해야 한다.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심의를 제청한 국무원기구개혁방의 의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는 기구개혁을 심화할 데 대해 중요한 포치를 했다. 당의 20기 2차 전원회의는 ‘당과 국가 기구개혁방안’을 심의하여 통과했으며 그중 국무원기구개혁과 관계되는 내용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의 심의에 넘기는 것을 동의했다. 지금 ‘당과 국가 기구개혁방안’이 형성한 ‘국무원기구개혁방안’에 근거하여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 심의를 제청한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 소첩이 국무원기구개혁방안에 관한 설명을 했다. 소첩은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무원기구개혁은 당과 국가 기구개혁의 중요한 임무이다. 중점은 과학기술, 금융감독관리, 데이터관리, 향촌진흥, 지식재산권, 로령사업 등 중점 령역 기구의 직책을 최적화하고 조절하여 정부직능을 전변시키고 법치정부건설을 다그치는 것이다.
이번 국무원기구개혁의 구체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부를 다시 구성한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구성한다. 지방금융감독관리체제개혁을 심화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국무원 직속 기구로 조절한다. 중국인민은행 분기구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한다. 국유금융자본관리체제를 보완한다. 금융관리부문 사업인원 통일적 규범화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데이터국을 구성한다. 농업농촌부 직책을 최적화한다. 로령사업체제를 보완한다. 지식재산권관리체제를 보완한다. 국가신소처리국을 국무원 직속 기구로 조절한다. 중앙국가기관 인원편제를 축소한다. 상술한 방안에 따라 조절한 후 국무원 판공청을 제외하고 국무원 설치 구성부문은 여전히 26개이다.
대회 집행주석들인 왕녕, 류예량, 류녕, 리수령, 진강, 정책결, 예악봉, 경준해, 루양생이 주석대 집행주석 자리에 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