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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바, 미국 대꾸바경제봉쇄 비난

2019년 03월 07일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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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바 외무부는 4일 성명을 발표해 미국이 ‘헬름-버톤법’ 제3조항의 일부 내용 시행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는 꾸바에 대한 침략행위의 새로운 업그레이드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앞서 3월 19일부터 ‘헬름-버톤법’ 제3조항의 일부 내용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미국 국민이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는 꾸바의 실체를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했다. 미국은 꾸바와 경제무역을 하는 외국 기업을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조항을 앞으로 완전히 리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꾸바 외무부의 성명은 이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성명은 꾸바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하게’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이 작성한 제재 리스트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이같은 결정은 꾸바에 대한 봉쇄를 강화해 꾸바 경제발전에 더 큰 지장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재 꾸바 외국계기업들에 꾸바는 외국인 투자 및 협력사업을 적극 보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