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공식웹사이트는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최저임금기준상황(2026년 10월 1일 기준)을 발표했다.
월 최저임금기준으로 볼 때 상해는 2740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으로 볼 때 북경은 27.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중 길림성의 1단계 월 최저임금기준은 2230원이고 1단계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은 22원이다.

최저임금기준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기준은 로동자가 법정 근무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된 로동계약에 명시된 근무시간내에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한 전제하에서 고용단위가 법에 따라 응당 지급해야 하는 최저로동보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기준과 시간당 최저임금기준 두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만약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한 로동계약에서 약정한 근로시간내에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한 전제하에 고용단위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당지에서 공포한 최저임금기준보다 낮다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근로자가 본인의 원인으로 법정 근로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한 로동계약에서 약정한 근로시간내에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하지 못했다면 그 임금에는 최저임금기준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