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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중소학교 ‘눈보호교실’ 도입! 11월부터 강제성 국가표준 시행!

2026년 09월 15일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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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표준위원회)은 강제성 국가표준인 <중소학교 교실 채광 및 조명 위생기준>을 비준, 발부했다.

<중소학교 교실 채광 및 조명 위생기준>은 교실 채광과 조명에 대한 위생요구를 제시했으며 핵심변화는 ‘더 전면적이고 더 과학적이며 더 최적화된’ 3가지 차원에서 체현되였다.

적용장소

일반 중소학교, 중등직업학교의 교실, 실험실, 미술교실 등 교육용 건물은 모두 범위내에 포함되며 중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외양성기구 등도 이를 참조하여 사용한다.

자연채광에 대한 새로운 요구

신판 표준은 교실 자연광에 대한 세밀한 요구사항을 제기했다.

단일채광교실: 필기할 때 손그림자가 책을 가리지 않도록 빛이 학생 좌석 왼쪽에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

량측채광교실: 학생 좌석의 왼쪽방향을 우선 주요한 채광면으로 삼아야 한다.

남측 복도 북측 교실: 북향 창문을 주요 채광면으로 해야 한다.

교실창문 바닥면적비률(신축), 채광계수, 유리색상투과지수에 대해 통일된 요구사항을 설정한다.

교실 벽면과 천장은 흰색이나 밝은 색상을 재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실내 빛이 더 고르고 부드럽게 들어오도록 해야 하며 반사광과 눈부심으로 인한 시각적 방해를 줄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