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적금관리조례>를 수정할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 9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주택공적금을 인출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임대료가 가구 임금소득의 규정비률을 초과해야 한다는 문턱제한을 더이상 두지 않는다. 또한 자가거주주택 인테리어비용, 자가거주주택 관리비 지급,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주택 소비상황 등 주택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새롭게 추가했다. 대출심사기간은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중국인민은행,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련합하여 공고를 발표해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인민페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중국인민은행의 공고에 따라 류통이 중지된 인민페는 류통 중지일부터 매매할 수 있다. (2) 기념주화는 매매할 수 있다. (3)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경우. 이 공고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경·입경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이 9월 15이부터 시행된다. 해외 전신사기, 불법취업 등 위험한 함정에 대해 <규정>은 출경인원이 출경을 신청하는 사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여야 하고 이민관리기구의 신분, 신청사유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허위자료 제공, 허위진술을 한 경우 이민관리기구는 출경·입경증명 발급을 거부하거나 출경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했다.

우리 나라 최초의 인공지능과 지능형 고객상담원 협동기제에 초점을 맞춘 국가표준 <고객련락서비스 인공지능 및 지능형 고객상담원 협동요구>가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경영자는 “인공지능의 답변은 회사의 립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콘텐츠는 법적효력이 없다” 등 리유만으로 약속리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기업은 지능형 고객상담원의 답변내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금융상품 온라인 마케팅 관리방법>이 9월 30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방법>은 대출상품에 ‘낮은 문턱’, ‘즉시 입금’, ‘낮은 금리’ 등 마케팅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결제기구의 계산대페지에 표시되는 결제수단은 대출 등 금융상품과 구분되여 보여져야 하며 리용자가 결제수단과 대출상품을 혼동하도록 오도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숏드라마발전 관리방법>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숏드라마는 투자규모와 주제 등에 따라 1류 숏드라마, 2류 숏드라마, 3류 숏드라마로 나누고 분류에 따라 등록공시와 발행허가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숏드라마는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민족력사를 왜곡하거나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훼손하거나 미성년자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등 11가지 내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인공지능기술로 생성 및 제작한 숏드라마는 각 회차의 눈에 띄는 위치에 안내표시를 추가해야 한다.

<인터넷정보내용 다채널 배포서비스 관리규정>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인터넷정보내용 다채널 배포서비스기구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인터넷 생중계 게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인터넷 생중계 게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분정보를 확인하고 그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