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장 7월 30일발 신화통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하북성에서 2026년 제3기 전국인대 대표 학습반을 개최했다. 28개 선거단위에서 온 187명의 전국인대 대표들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학습관철하고 실시하여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한층 더 확고히 수립하자’는 주제로 직무수행학습을 전개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사업위원회 책임자는 개강식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제정과 실시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력사적 위치에 립각하여 내놓은 중대한 결책과 사업배치로서 계속 중국특색의 민족문제해결의 정확한 길을 따르고 법에 의하여 민족사무를 관리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인대 대표들은 ‘두가지 확립’을 확고히 옹호하고 ‘두가지 수호’를 결연히 실천하는 정치적 차원에서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며 민족단결촉진법의 립법정신, 기본원칙, 주요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법에 의한 직무수행과 본직업무에서 학습성과를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자발적이고 깊이 있는 시행, 민족업무의 고품질발전 보장 및 추진, 중화민족대단결을 촉진하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번 학습반은 4차례의 전문보고를 배정했으며 전국인대 민족위원회,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등 부문의 관계자와 중국사회과학원대학교의 관련 전문가 및 학자들을 초청해 관련 주제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현장교육을 마련하고 직무수행교류를 조직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