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반품시 수령코드(取件码)를 미리 주지 말 것’이는 화제가 온라인 인기검색어에 올랐다. 한 누리군은 택배기사에게 수령코드를 미리 알려주었는데 날씨 때문에 물건을 바로 수거하지 못해 다시 발송할 때 추가배송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게시글 작성자는 바로 수령코드를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많은 누리군들도 자신도 같은 경험이 있다며 반품시 반드시 택배기사와 직접 물건을 인계한 후에 ‘수령코드’를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변호사는 법적 관점에서 반품시 수령코드를 미리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은 권리 주장이 매우 어렵다면서 소비자가 가능한 한 직접 물건을 인계한 후 수령코드를 제공할 것을 권장했다.
변호사는 현재 빈번하게 발생하는 류사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1. 물건을 직접 인계한 후 수령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수거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면 플랫폼에서 직접 방문시간을 수정해야 하며 수령코드를 미리 보내지 말아야 한다.
2. 완전한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한다. 만약 이미 수령코드를 제공했다면 위챗, 전화통화기록, 플랫폼 주문화면을 즉시 저장해야 한다. 물건이 인계되지 않은 경우, 상품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여 해당 상품이 여전히 본인이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