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전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영양지도사(营养指导员) 봉사기술지침(시험시행)>을 발표하여 영양지도사의 업무기술능력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영양지도사업의 요점에 대해 기술지침을 제기했다.
지침은 영양 모니터링 및 조사, 식이영양 상태 평가, 영양 상담 및 지도, 영양급식, 영양과학 보급과 교육 등 면에서 영양지도사의 업무기술능력에 대한 요구를 제기했다.
지침에 따르면 영양지도사는 봉사대상의 군체특성을 명확히 하고 식이요구, 지도 중점 및 주의사항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봉사대상에게 식이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현재 식이구조의 문제점과 부족점, 식이건의원칙, 개인음식습관에서의 개선점 등을 분석해야 한다. ‘지침’은 식이조합 및 음식선택에 대한 지침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운동할 것을 건의했다.
지침이 제기한 영양지도요점은 주로 사회구역 영양건강봉사, 탁아기구와 중소학교 영양건강봉사, 양로봉사기구 영양건강봉사, 외식 및 식품 건강봉사 지도, 체중관리 영양건강봉사가 포함된다.
이 밖에 영양지도사의 업무중 봉사행위준칙, 전문능력 향상, 업계륜리준칙, 데이터안전 관리 등에 대해 요구를 제기하여 영양지도사업종의 규범적인 발전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