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려행을 계획하며 스마트폰, 카메라, 심지어 드론까지 동원해 멋진 사진을 찍고 위챗 모멘트에 올릴 생각에 들떠있다.
하지만 주의! 한국에서는 생각없이 찍은 한장의 사진이 예상치 못한 ‘지뢰밭’을 건드려 예기치 않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몇년간 중국공민들이 한국에서 불법촬영행위로 조사와 처벌을 받고 심지어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아래에 ‘카메라가 피해야 할 장소 가이드’를 꼭 숙지하기 바란다!
1. 민감시설에는 호기심을 갖지 말아야
한국의 일부 관광지는 반도 남북 분계선 지역에 위치해있으며 그 주변에는 군사시설이 분포되여있다. 또한 일부 공항이나 항구는 군민 량용으로 운영된다. 한국 법률은 군사 기지, 시설 및 관련 건물의 촬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군용 차량이나 군용기는 절대 촬영해서는 안된다.
최근 몇년간, 중국공민이 드론이나 카메라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군사 관련 민감 장소나 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여러건 발생했으며 일부는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들기 전에 반드시 주변에 ‘군사시설’, ‘촬영금지’ 등 표식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호기심이나 ‘걸리지 않겠지’ 하는 요행심리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
2. 드론을 함부로 날리지 말아야
한국 법률은 드론 사용 및 비행구역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드론 등 항공촬영장비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비행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이나 촬영금지구역에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된다.
관련 규정은 한국 정부의 공식 정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국토교통부 드론 관련 제도 소개 (한글):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
한국 드론 원스톱 정보 서비스(한글):
https://drone.onestop.go.kr
3.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촬영하지 말아야
한국은 불법촬영(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 한국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상대방(특히 녀성 및 아동)의 동의없이 촬영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되여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한화) 이하의 벌금(약 22만원 상당)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해수욕장, 지하철역, 사우나 등 공공장소에서는 카메라 렌즈가 실수로 타인을 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4. 사유지(개인 소유지)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국의 일부 전통거리에는 민간주택이 함께 있으며 아직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주인의 허락없이 출입하거나 촬영해서는 안된다. 관광중에는 반드시 ‘촬영금지’표식판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내원의 설명과 안내를 따라야 하며 담장 너머로 카메라렌즈를 무분별하게 조준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