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5월 14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부터 입수한 데 따르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국가중의약국과 련합하여 <가정병상서비스지침(시행)>을 제정하여 가정병상서비스 총칙, 기본요구, 서비스내용, 서비스 절차 및 요구, 관리 및 감독 등 5개 방면의 내용을 명확히 했다.
이 지침에서 말하는 가정병상서비스는 의료기구가 환자의 거주장소(가정, 양로서비스기구 등 포함)에 병상을 설치하여 진단을 명확히 하고 병세를 안정시키며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자립하기 어려워 의료기구를 방문하여 진료받기 어려운 환자에 대해 조건에 부합한다고 평가되면 방문진료, 재활, 간호 등을 제공하고 진료기록에 서비스과정을 기록하는 의료서비스형식이다.
이 지침은 가정병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구에 적용되며 주로 기층의료위생기구이다. 의료련합체내의 상급병원이 가정병상서비스기구에 기술 지지와 지도를 제공하는 것을 격려한다.
가정병상서비스는 ‘안전적합, 자원참여, 소속지 관리, 동적조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자활능력상실, 고령, 만성병, 장애 등 중점군체의 가정의료 서비스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기층의료위생기구는 우선 가정의사계약주민을 위해 가정병상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가정병상환자와 가정의사서비스협의를 체결하여 가정병상서비스와 가정의사서비스의 맞물림을 잘해야 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각 지역에서 지침을 기초로 하여 기층의료위생기구의 서비스능력과 현지 군중 서비스수요를 결부시켜 본지역 가정병상서비스의 구체적 치료병종과 서비스항목을 확정하고 조건이 되는 지역이 가정병상서비스를 차별화 서비스패키지에 포함시키는 것을 격려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절차, 서비스행위규범, 집업위험예방을 명확히 하고 가정병상서비스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의료보장정책규정에 따라 가정병상서비스를 의료보험취급범주에 포함시키고 방문서비스수금표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