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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6월 1일부터 당신의 월급카드에 돈이 더 들어올 수도!

2026년 05월 13일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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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온수당이란 무엇인가?

고온수당은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로동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수당이다.

2. 고온작업이란 무엇인가?

로동자가 야외작업에 종사하고 용인단위에서 작업장의 온도를 33°C 이하(33°C 제외)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총칭하여 고온작업이라고 한다.

3. 고온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광동을 례로 들면 광동성 행정구역내 기업, 개체경제조직 및 민간비기업단위 등 조직(이하 용인단위로 칭함)은 매년 6월부터 10월 기간에 로동자를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 기관, 사업 단위, 사회단체가 매년 6월부터 10월 기간에 자신과 로동관계를 맺은 로동자를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로동자가 야외근무에 종사하고 용인단위가 작업장의 온도를 33°C 이하(33°C 제외)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용인단위는 매달 로동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로임명세서에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