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림성인민정부사이트는 외래진료 특수질병류 대우의 기본지급기준을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래진료 특수질병류 대우 최저지급기준을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
각 시(주) 의료보장국, 장백산관리위원회 의료보장국, 매하구시의료보장국:
입원대우를 참조하여 지급하는 외래진료류 대우정책을 진일보 규범화하고 다병종 보험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확실하게 경감하기 위해 2026년 2월 1일부터 외래특수질병류 대우(외래진료 특수질병, ‘이중채널’ 약품 포함)의 년간 기본지불기준을 통합하여 계산하고 일차적으로 수취한다.
이에 통지한다.
길림성의료보장국 판공실
2026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