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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 명령에 서명해 <군사리론사업조례> 발부

2026년 01월 23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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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22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은 명령에 서명해 <군사리론사업조례>를 발부했다. 이 조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강군사상을 깊이 관철하고 새 시대 군사전략방침을 깊이 관철해 군사리론의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군사리론혁신을 위한 최상위설계를 최적화하고 군사리론연구방식을 개진하며 군사리론의 전환 및 응용을 강화하고 중국특색현대군사리론체계를 구축하며 새 시대, 새 로정에서의 군사리론사업을 과학적으로 규범화하기 위한 기본요구와 제도적 배치로서 군사리론사업을 전개하는 중요한 법규적 근거이다.

도합 7장 52조로 구성된 <조례>에서는 군사위원회에서 군대를 총괄하고 작전구역에서 작전지휘를 책임지며 군종별로 부대건설을 책임지는 총적 원칙에 따라 군사리론사업의 관리체제를 규범화하고 명확히 했으며 새 시대 군대전략계획체계에 의거해 군사리론 발전전략, 건설규획, 년간계획의 주요내용과 편성 및 발부 절차를 명확히 했다. 통일적 관리와 자주권부여, 류별 관리에 중시를 돌려 군사리론항목의 립안, 개시, 실시, 검증, 검수 등 관리사슬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범화하고 과학적 리론으로 강군실천을 뒤받쳐주고 선도하는 데 착안해 군사리론성과의 등록 및 공유, 평가 및 인정, 보급 및 응용, 회고적 평가 등 조치, 요구를 명확히 했다. <조례>의 발부, 시행은 군사리론사업의 고품질발전 추진을 위해 법치보장을 마련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