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새롭게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이하 ‘새 법률’이라고 략칭함)이 정식으로 시행되는데 처음으로 학교 괴롭힘을 치안관리처벌법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법률적 의의에서의 ‘학교 괴롭힘’이란 무엇인가? 가해자는 어떠한 법률후과를 감당해야 하는가? 함께 료해해보자.
새 규정의 시행은 무엇을 의미할가?
과거에는 학교 괴롭힘에 대한 법률규제가 부족하여 처리표준이 통일되지 않고 공권력의 개입이 명확하지 않았다. 새 법률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학교 괴롭힘을 치안관리처벌범위에 포함시키고 처음으로 특별조항을 통해 학교 괴롭힘의 법률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공안기관에 개입할 권리를 부여하여 학교 괴롭힘이 ‘내부적인 일’이라는 낡은 인식을 깨뜨린 것이다.
정상적인 장난과 학교 괴롭힘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미성년자 학교보호규정>은 신체침해, 인격모욕, 재산침해, 악의적인 배척, 인터넷 명예훼손 또는 프라이버시 전파 등 다섯가지 괴롭힘 행위를 귀납했다. 괴롭힘행위의 핵심특징은 주체적 특정성, 주관적 고의성, 결과적 상해성으로 이를 통해 학생 괴롭힘과 학생간 정상적인 장난을 구분한다.
가해자는 어떤 법률후과를 감당해야 하는가?
새 법률은 “미성년자가 불법을 저질러도 구류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타파하고 학교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강도를 높였다. 새 법률은 만 14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1년내에 두번 이상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구류를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경우 처음으로 치안관리를 위반했지만 상황이 심각하고 영향이 악렬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구류를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학교측은 어떤 직책을 엄격히 리행해야 하는가?
새 법률은 만약 학교가 심각한 학생 괴롭힘이나 기타 미성년학생을 침해하는 범죄가 발생했음을 알면서도 규정에 따라 보고하거나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해 관련 부문이 법에 따라 처분할 것을 건의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