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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부하직원이 아이에게 고액의 세배돈을 준다면? 법관 당부

2026년 01월 15일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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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설을 앞두고 표를 선물하고 카드를 선물하며 ‘세배돈’을 주는 것이 인정을 주고받는 것인가 아니면 뢰물수수인가?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은 일전 모 구역 환경감찰지대 분대책임자 리모(가명)가 부하직원 및 감독관리대상의 재물을 수수한 사례를 례로 들면서 명절 ‘인정’ 배후에 숨은 법률위험을 경고했다.

사건담당자에 따르면 음력설을 앞둔 어느날, 리모는 딸과 함께 한 차집에서 부하직원 류모와 우연히 만났다고 소개했다. 류모는 ‘세배돈’의 명의로 리모의 딸에게 현금 1만원을 억지로 건네주었다. 리모는 비록 사양했지만 돈을 결국 받았다. 류모는 이 행위를 리모가 환경보호감찰사업에서 자신을 배려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진술했다.

리모가 조사를 받은 후 규률검사감찰기관은 그의 거주지에서 대량의 재물을 압수했는데 여기에는 감독관리대상인 교모가 제공한 액면가가 1000원인 쇼핑가드 16장, 액면가가 1699원인 동향양카드 1장 및 뢰물제공자가 1장당 60원으로 경비처리한 온천 증정권 20장, 감독관리대상 몽모가 제공한 액면가가 1000원인 주유충전카드 2장이 포함되였다. 교씨, 몽씨 두 사람의 회사는 모두 리모가 소속된 분대의 감독관리를 받는 곳으로 과거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선물을 준 것은 환경보호검사 중에서 리모의 배려를 받기 위한 것이였다고 진술했다.

리모는 재물수수는 인정했지만 오고가는 인정에 속한다고 변호하면서 받은 쇼핑카드의 재물가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세배돈’이라는 겉포장으로 권력과 돈의 거래본질을 가리기 어렵다. 리모가 부하직원 류모로부터 현금 1만원을 받은 것은 명의적으로 아이에게 주는 ‘세배돈’이였다. 오고가는 인정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핵심은 량측관계의 성격, 재물의 가치 및 지급의 실제목적에 있다. 리모는 분대책임자로서 부하직원 류모의 사업에 대해 평가, 관리 심지어 그의 발전에 영향줄 권력을 갖고 있다. 류모가 특정시간에 상급의 자녀에게 세배돈 만원을 주었는데 류모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류모가 리모의 직무를 기반으로 자신의 사업을 돌봐준 데 대한 ‘사례금’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리모도 이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었다.

재물수수의 가치인정도 관건이다. 그중 온천 증정권은 ‘증정권’이라고 표기되였지만 실제 기능은 온천, 수영 등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뢰물공여 원가는 그 실제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의거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법원은 모든 관련 재산의 가치를 총 30899원으로 인정하고 뢰물수수죄의 ‘금액이 비교적 크다’(3만원 이상)는 유죄표준에 도달하여 리모에게 뢰물수수죄로 유기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법관 당부

‘오고가는 인정’으로 금권거래 덮어려 하지 말아야

국가사업일군은 관리서비스대상과 부하직원의 ‘증정’에 대해 반드시 고도의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 ‘오고가는 인정’이라는 핑게로 금권거래를 시도하는 어떠한 행위든지 법의 눈을 피하기 어렵다.

공직일군은 <중국공산당 렴결자률준칙>과 각항 렴정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사회생활권, 생활권을 정화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오고가는 인정을 초과하는 재물, 특히 관리봉사대상 혹은 청탁가능성이 있는 재물은 단호히 거부하거나 제때에 반환하거나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반납해야 한다. 또한 “손을 뻗지 마라, 손을 뻗으면 반드시 잡힌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

사회대중들은 부당한 수단을 통한 경쟁우세 또는 특수배려를 얻으려는 행위를 자각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공직일군에게 재물을 제공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사회기강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을 불법범죄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