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림성은 <길림성 육아보조제도 실시방안>을 인쇄발부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호적등록이 길림성이고 법률 및 법규에 부합되는 출산이나 입양한 3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 만 3세가 될 때까지 육아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명확히 했다. 3세 이하의 고아, 사실상 양육자가 없는 영유아에 대해 보조금을 발급한다. 아이 한명당 매년 3600원이다. 그중 2025년 1월 1일 전에 태여나고 만 3세가 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조해야 할 월수에 따라 육아보조금을 계산하여 발급해야 한다.
육아보조제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육아보조금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최저생활보장대상, 특수빈곤인원 등 구조대상을 인정할 때 육아보조금을 가정 또는 개인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신청자는 영유아 부모 중 한명이여야 하며 생부모와 양부모가 포함된다. 부모가 리혼한 경우 부모 중 양육권을 가진 쪽이 육아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영유아의 부모가 보호자로서 결여된 경우 다른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육아보조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가 규정된 년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년도의 신청자격을 자동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보조금은 매분기 주기적으로 일괄 지급되며 매분기 종료 후 15개 근무일내에 지난 분기 신청 및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의 모든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