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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양로기구, 환불금 가장 늦어 다음날 원 경로로 반환해야

2025년 11월 21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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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의 최신 소식에 따르면 양로기구의 선불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상업은행 제3측 예치관리제도를 건전히 하기 위해 민정부, 금융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양로기구 선불금 예치관리 사업지침>을 련합으로 인쇄발부하여 양로기구 전용예금계좌의 개설, 변경, 철회와 예치관리자금의 사용과 환불, 자금의 비정상적 흐름 상황 등에 대해 요구사항을 제기했다.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선불금 전용예금계좌는 양로기구가 상업은행에 개설한 것으로서 로인들로부터 미리 받은 보증금, 회원비 및 규정에 따라 유보하는 위험보증금을 예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용계좌를 말한다. 양로기구가 전용예금계좌를 해지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리를 책임진 민정부문에 예치관리된 자금의 처리 등 방안을 보고하고 보고한 날부터 로인들로부터 보증금이나 회원비를 더이상 받을 수 없다.

지침은 양로기구는 원칙적으로 예치관리은행을 통해 보증금과 회원비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타 결제기구 혹은 현금을 통해 수취할 경우 수취 당일(늦어도 다음날) 전용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예치해야 한다. 예치관리자금이 돌발상황에서 로인의 의료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경우 예치관리은행은 이를 위해 절차의 부족함을 허용할 수 있으며 양로기구는 마땅히 로인이 진료를 받은 후 7개 근무일내에 관련 증명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지침은 또 양로서비스협약에 부합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환불해야 하는 경우 양로기구는 예치관리은행에 즉시 환불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치관리은행이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환불신청 제출 당일(늦어도 다음날) 원래 경로에 따라 남은 비용을 일차적으로 환불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