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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명확! 재택근무, 출퇴근중 사고피해도 산재 인정 가능!

2025년 11월 21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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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대외에 <산재보험조례> 집행에서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의견(3)을 발부하여 산재보험 실천문제를 진일보 해결하고 종업원과 용인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보장했다.

의견(3)은 종업원이 산재의료구조중 받은 의료침해, 재택근무, 출퇴근중 본인의 주요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발생 등 5가지 상황에 대한 산재 인정 및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중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종업원이 업무상의 원인으로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치료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의료침해는 원래의 산재사고나 직업병 산재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용인단위의 배치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고 종업원이 재택근무중 업무로 인해 사고피해를 입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재택근무라는 리유가 산재인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출퇴근중 본인의 주요책임이 아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주요책임자가 아니라는’ 인정은 공안기관 교통관리 등 관련 부서에서 발행한 법률문서 또는 인민법원의 유효한 판결을 기반으로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