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는 10월 28일 표결을 거쳐 인터넷안전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을 통과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6년 제정한 인터넷안전법은 인터넷안전분야의 기초적인 법률이다. 이번 인터넷안전법의 수정은 인터넷안전 새 형세, 새 요구에 적응하여 인터넷안전 법률책임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법률과의 접목조정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관리와 발전촉진 수요에 응답하여 수정한 후의 인터넷안전법은 국가가 인공지능 기초리론연구와 알고리즘 등 관건적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지하고 데터자원 훈련, 계산력 등 기초시설 건설을 추진하며 인공지능 륜리규범을 완비하고 위험모니터링 평가와 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응용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고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