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한 해상법 등 표결로 채택
습근평, 주석령에 서명해 공포
장승민을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하기로 결정
조락제 회의 사회
북경 10월 28일발 본사소식: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가 28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페막되였다. 회의는 표결을 거쳐 새로 개정한 해상법(海商法), 촌민위원회조직법 개정할 데 관한 결정, 새로 개정한 도시주민위원회조직법, 인터넷안전법을 개정할 데 관한 결정, 환경보호세법을 개정할 데 관한 결정을 채택했으며 국가주석 습근평이 각각 제58, 59, 60, 61, 62호 주석령에 서명하여 공포했다. 회의는 표결을 거쳐 장승민을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하고 하위동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조락제 위원장이 페막회를 사회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원 159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수가 법정인원수에 부합되였다.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국가관할 리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리용에 관한 〈유엔해양법공약〉하의 협정》을 비준할 데 관한 결정, 《〈수은에 관한 미나마따공약〉 체약당사국대회 제5차 회의 제5/4호 결정의 〈수은에 관한 미나마따공약〉 부속서 A와 부속서 B 개정》을 비준할 데 관한 결정, <형사사법협조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짐바브웨공화국의 조약》을 비준할 데 관한 결정, <형사사법협조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에티오피아련방민주공화국의 조약>을 비준할 데 관한 결정을 표결로 채택했다.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감찰사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화교위원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가 각각 제출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주석단 교부 대표의안 심의결과보고를 표결로 채택했다.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의 개별 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보고를 표결로 채택했다.
회의는 표결을 거쳐 학붕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으로, 손소빙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사회건설위원회 부주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서휘의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직무를 해임하고 장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감찰사법위원회 부주임위원 직무를 해임했으며 리정해의 전국인민대표대회 교육과학문화보건위원회 부주임위원 직무를 해임하고 학평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부주임위원 직무를 해임했으며 경한조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사회건설위원회 부주임위원 직무를 해임했다. 하광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예산사업위원회 부주임 직무를 해임하고 적위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예산사업위원회 부주임으로 임명했다.
회의는 표결을 거쳐 왕중명을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심판위원회 위원, 심판원으로 임명하고 하소영의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심판위원회 위원, 제4순회법정 법정장 직무를 해임했다. 장진의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검찰원 검찰장 직무를 해임하고 손수군을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검찰원 검찰장으로 임명했다.
회의는 또한 기타 임면안들을 표결로 채택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홍충, 왕동명, 소첩, 정건방, 정중례, 채달봉, 하유, 무유화, 철응, 팽청화, 장경위, 롭쌍쟝춘, 쉐커래트 자케르, 비서장 류기가 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원 부총리 하립봉, 최고인민법원 원장 장군, 국가감찰위원회와 최고인민검찰원 책임동지,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성원,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책임동지, 일부 부성급 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요책임동지, 일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해당 부문 책임동지 등이 회의에 렬석했다.
페막회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19차 전문강좌를 개최했으며 조락제 위원장이 주재했다. 중앙재정경제위원회 판공실 일상사업분담 부주임이며 중앙농업판공실 주임인 한문수가 <사회주의현대화의 기본적 실현에서 결정적 진전을 가져오도록 확보하자—당중앙 20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잘 학습하고 잘 터득하며 잘 관철하자>를 제목으로 강좌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