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상무위원회는 또 촌민위원회조직법 수정초안, 도시주민위원회조직법 수정초안을 심의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대변인은 두 법률초안의 수정은 촌(주)민의 지정권, 참여권, 표달권, 감독권을 가일층 보장하고 촌(주민)이 법에 따라 민주권리를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전 과정 인민민주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가 촌민위원회조직법 수정초안, 도시주민위원회조직법 수정초안 2차 심의원고에 대해 료해한 바에 따르면 2025년 6월 14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는 촌민위원회조직법 수정초안, 도시주민위원회조직법 수정초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각측의 의견에 근거하여 초안 2차 심의원고는 아래와 같은 수정을 할 예정이다.

1.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락착하여 촌위원회, 주민위원회 사업에서 ‘전 과정 인민민주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자치, 법치, 덕치의 상호 결합을 견지할’ 데 관한 규정을 추가한다.
2. 촌위원회, 주민위원회의 직책을 가일층 충실히 하고 ‘로인과 류수아동’에 대한 관심과 사랑, ‘주거구역관리 분쟁 협조해결’ 등과 관련한 직책을 추가하고 ‘로인 및 부녀아동사업’ 위원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한다.
3. 촌사무 공개, 주민사무 공개의 형식과 기한요구를 가일층 명확히 하고 현대정보기술로 주민사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 촌(주민)사무감독기구의 임기를 가일층 명확히 하고 그 성원이 촌(주)민대표회의에 렬석할 수 있으며 인민정부와 감찰기관에 군중리익침해 등 규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