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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쇼핑축제, 소비자권리 수호할 수 있는 상황들→

2025년 10월 24일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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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상품 품질문제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가?

‘11.11’ 온라인쇼핑 상품을 받은 후 품질문제가 발견되면 우선 상가와 즉시 련락하여 품질문제를 보고하고 사진, 동영상 등 증거를 제공하여 상가에 환불, 교환 또는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다수의 정규상가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것이다.

상가와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플랫폼에 불만을 제기하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량측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상응하는 사후처리기제를 가지고 있다. 플랫폼이 개입한 후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소비자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협회는 12315 열선에 전화하거나 공식사이트에 중재를 요청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비자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가치가 높고 품질문제가 심각하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품의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예약판매상품, 입금후 변심했는데 예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가?

소비자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후회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잔금을 잊어버린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소비자가 계약금을 지불한 후 상가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소비자는 상가에게 두배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플랫폼의 원인, 례를 들어 시스템고장으로 인해 소비자가 정해진 시간내에 잔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상가 및 플랫폼과 상황을 반영하여 협상할 수 있으며 계약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7일 무리유반품, 어떤 특수상황에 주의해야 할가?

맞춤형 상품,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상품, 기간이 있는 상품, 례를 들어 정기간행물, 잡지, 그리고 배송후 복제 가능한 전자데터류 상품은 7일 무리유반품 및 교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의 성격이 특수하고 소비자의 단독확인을 거쳤다면 7일 무리유반품 및 교환은 적용할 수 없다.

상품에 품질문제가 있는 경우, 반품 및 교환은 7일이라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상품의 구체적인 국가 법률규정에 따른 3가지 보증 기간 또는 상인과 소비자간에 약정된 품질보증기간을 따라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