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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교통법규위반 ‘즉석촬영’ 미니프로그람 정식 출시!

2025년 09월 09일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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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림성은 교통법규위반 ‘즉석촬영’ 플랫폼을 정식으로 출시했는데 길에서 교통법규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언제든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다!

‘길림 즉석촬영’ 미니프로그람 사용절차

1. 위챗에서 미니프로그람 [길림 즉석촬영]을 검색하거나 또는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여 응용프로그람에 들어간다.

2. 처음으로 로그인하는 사용자는 안내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실명인증을 통과해야만 교통위반단서를 신고할 수 있다.

3. 신고절차

신고화면에 들어가 촬영신고를 선택하고 신고규칙에 따라 사진촬영을 한 후 신고확인을 할 수 있다. 신고 주소, 시간, 증거 사진은 변경할 수 없으며 확인 후 ‘즉시 신고’를 클릭하여 플랫폼에 업로드하면 된다. 대중은 자신의 신고기록 목록 및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4. 증거사진 업로드

금지표지판, 금지표지선 위반; 신호등위반 운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련속 3~5장의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여기에는 차량 전체 외관, 차량 번호판, 불법행위, 도로표지선 등 불법과정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증거가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