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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규정 곧 실시! 집주인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 공제 못해!

2025년 09월 09일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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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6일, 국무원은 우리 나라 최초의 주택 임대 행정법규인 <주택임대조례>를 공식 발표했고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 조례의 출범은 주택임대시장이 ‘야만적인 성장’에서 법에 따라 규범적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① <주택임대조례>중 “계약에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공제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실명으로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주택임대관리 서비스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관리부서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③ 중개기관은 매물정보를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의뢰인의 신원정보와 주택소유권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며 현장에서 매물을 확인하고 의뢰인과 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동시에 주택상황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수수료방면에서 중개기관은 서비스항목에 대해 명확하게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표시된 가격외에 가격을 인상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