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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생태환경법전 총칙편초안, 생태보호편초안, 록색저탄소발전편초안 및 민족단결진촉법초안 등 심의​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 북경에서 개최

조락제 주재

2025년 09월 09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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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8일발 본사소식: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가 8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조락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상무위원회 성원 157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수가 법정 인원수에 부합되였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락원(骆源)이 한 원자력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심 원고에는 국가가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을 지원한다는 등 규정을 추가했으며 국가가 원자력분야의 표준체계건설을 강화하고 원자력분야의 국제표준화활동을 추동하며 이런 활동에 참여한다고 명확히 했다. 핵시설운영단위는 네트워크 공격, 침입, 간섭 및 파괴 등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종빈이 한 돌발공중위생사건대응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심 원고는 정부의 기층 돌발공중위생사건 대응사업에 대한 지원보장강도를 더욱 높이고 돌발공중위생사건 모니터링과 정보공유를 강화했으며 식품안전법, 약품관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적용관계를 더욱 명확히 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서휘가 한 국가공원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심 원고는 국가공원의 생태보호내용을 충실히 했고 국가공원 생태와 문화유산의 협동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으며 국가공원 관리조치를 보완하고 대중이 국가공원보호에 참여하는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국가공원의 전민 공익성을 한층 더 체현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왕홍상이 한 중재법수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심 원고는 정보네트워크 온라인중재제도를 보완하고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과 접목시켜 중재전 당사자의 보전조치신청에 대해 규정했으며 특별중재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중재지원 관련 제도 등을 보완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주광권이 한 법치선전교육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심 원고는 법치선전교양내용 관련 규정을 충실히 하고 헌법과 법률 지상, 법률 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하다는 등 기본적인 법치관념을 전 사회적으로 수립한다는 규정을 증가했으며 감찰기관, 심판기관, 검찰기관에서 법치선전교양을 진행하는 규정에 대하여 통합 등을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서휘가 한 식품안전법수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2심 원고는 중점액체식품목록 동적 조정에 대해 규정했고 도로운송경영자가 요구 대로 중점액체식료품을 산적운송하지 않았고 또한 그 정절이 엄중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했으며 운송기록, 운송용기 세척증빙 등 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해당 법률책임규정을 추가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황명이 한 위험화학품안전법초안 수정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2심 원고는 국가가 위험화학품목록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관련 단위와 인원이 사고와 잠재적 위험에 관한 보고를 하는 것을 격려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부 관련부문의 본 업종, 본 분야 관련 단위의 위험화학품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했으며 위험화학품 도로운송에 대한 감독조치를 보완하고 감독관리강도 등을 높였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심춘요가 각기 한 생태환경법전 총칙편초안, 생태보호편초안, 록색저탄소발전편초안 수정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총칙편초안 2심 원고는 립법목적, 생태환경의 정의 등 기본규정을 보완했고 생태환경보호의 감찰, 사법보장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하고 보완했으며 생태환경의 모니터링과 생태호보보상제도 등을 가일층 보완했다. 생태보호편초안 2심 원고는 고원 생물종, 생태계 등 과학연구 강화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고 도시와 농촌 록화가 건강, 안전과 살기 적합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국가가 생태제품 조사, 모니터링 기제를 구축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국가가 생태보호측면에서 국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록색저탄소발전편초안 2심 원고는 록색교통, 록색건조(建造), 농업농촌 록색저탄소발전 관련 규정을 보완했으며 각 분야의 페기물 순환리용을 강화하고 회수와 리용 관련 요구를 가일층 명확히 했으며 기후변화 대응제도설계 등에 대해 보완했다.

회의에서는 주광권이 한 국가발전계획법초안 수정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2심 원고는 전국인대와 그 상무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의 국가발전계획 심사와 비준에 있어서의 관련 직책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 실천’ 규정을 추가했으며 우리 나라의 계획체계 구성 및 여러 류형 계획의 좌표 및 상호 관계 등에 대해 규정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원서굉이 한 감옥법수정초안 수정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2심 원고는 감옥형벌 집행활동을 강화하고 규범화했으며 감옥 인민경찰대오건설 강화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 범죄자에 대하여 출감 전 교육을 진행한다는 규정을 추가했으며 경범죄기록 봉인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감옥 및 그 인민경찰의 집법감독을 가일층 강화하고 책임추궁 등에 관한 기제를 보완했다.

인터넷공간 법치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당중앙 20기 3차 전원체회의의 중요한 배치를 관철시달하고 인터넷안전에 관한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며 인터넷분야 관련 립법과의 접목과 조률을 강화하고 량호한 인터넷생태의 형성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는 인터넷안전법수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위원장회의의 위탁을 받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부주임 왕서하가 설명을 했다.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18차 당대회 이래 중화민족공동체 건설과 민족단결진보사업 방면의 성공적 경험을 법률규정으로 격상시키며 제도적, 법률적으로 민족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를 보장하고 여러 민족 단결분투의 공동한 사상적, 정치적 토대와 법치토대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기 위해 전국인대 민족위원회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민족위원회 주임위원 빠인초로가 설명을 했다.

파산법 법률제도를 보완하고 여러 측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중대위험을 방지, 해소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며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는 기업파산법수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재정경제위원회 주임위원 종산이 설명을 했다.

국가통용언어문자의 법률적 지위를 강화하고 국가통용언어문자를 규범적으로 사용하는 전사회의 의식을 강화하며 새 시대 언어문자사업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해 전국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는 국가통용언어문자법수정초안 심의를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주임위원 락수강이 설명을 했다.

공기질개선을 추진하고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하며 세수의 법정원칙을 시달하고 휘발성 유기물을 환경보호세 징수범위에 신속히 편입시키기 위해 국무원은 환경보호세법수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재정부 부장 람불안이 설명을 했다.

고수준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대외무역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며 대외무역질서를 수호하고 대외무역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무역강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해 국무원은 대외무역법수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국무원 위탁을 받고 상무부 부장 왕문도가 설명을 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외교부 부부장 마조욱이 <민사 및 상사 사법협조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세르비아공화국의 조약>을 심의에 제청하여 비준받을 데 관한 의안 설명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세르비아공화국 인도조약>을 심의에 비준받을 데 관한 의안 설명을 했다.

회의에서는 조락제 위원장이 끼르끼즈스딴, 웽그리아, 스위스를 방문하고 제6차 세계의장대회에 참석한 서면보고를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주임위원 양효초가 한 개별적 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관련 임면안을 심의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홍충, 왕동명, 소첩, 정건방, 정중례, 학명금, 채달봉, 하유, 무유화, 철응, 팽청화, 장경위, 롭쌍쟝춘, 쉐커래트 자케르, 비서장 류기가 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원 부총리 류국중, 최고인민법원 원장 장군,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응용, 국가감찰위원회 책임동지, 전국인대 여러 전문위원회 성원, 여러 성과 자치구 인대 상무위원회 책임동지, 부분적 부성급 도시 인대 상무위원회 주요책임동지, 부분적 전국인대 대표, 관련 부문 책임동지 등이 회의에 렬석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