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2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주택임대조례>(이하 <조례>로 략칭함)를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주택임대활동을 규범화하고 주택임대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주택임대관계를 안정시키고 주택임대시장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며 임대와 구매를 병행하는 주택제도의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조례>는 도합 7장 50조로 구성되여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했다.
첫째, 총체적 요구를 명확히 했다. 주택임대시장의 발전은 당과 국가의 로선, 방침, 정책과 결책, 포치를 관철해야 하며 시장의 주도적 역할과 정부의 유도를 결합하는 것을 견지하고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이는 것을 격려하며 시장화, 전문화 주택임대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둘째, 임대 및 임차 활동을 규범화했다. 임대용 주택은 건축, 소방 등 방면의 법률, 법규, 규정과 강제성 표준에 부합되여야 하고 인신안전과 건강을 위협해서는 안되며 비주거용 공간은 단독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해서는 안된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실명으로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준수해야 할 행위규범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주택임대기업의 행위를 규범화했다. 주택임대기업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임대정보를 공개하고 주택임대서류를 작성하며 내부관리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전대경영을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자금감독관리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넷째, 중개기구의 행위를 규범화했다. 주택임대중개기구는 임대정보를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위탁인의 신분정보, 주택소유권정보를 확인, 기록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주택상태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유료서비스항목은 명확한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주택임대료모니터링기제를 구축하고 임대료수준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문은 관련 부문, 업종조직과 협력해 신용상황에 근거하여 주택임대기업 및 그 종사자 등에 대해 등급별, 류형별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업종조직은 업종자률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책임추궁을 엄격히 했다. 임대인, 임차인, 주택임대기업, 주택임대중개기구 및 정부 관련 부문 사업일군의 위법행위에 대해 각각 엄격한 법적 책임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