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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집앞에서 보편혜택성 탁아반 다닐 수 있어! 7개 부문 문건 발부

2025년 07월 09일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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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보기

●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7개 부문은 <보편혜택성 위탁보육서비스체계 건설을 다그칠 데 관한 의견>을 련합으로 인쇄발부하였다.

● 지급시를 단위로 사회구역 잠입식 위탁보육서비스네트워크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가두, 사회구역 현유의 시설, 장소 등 공공서비스자원을 충분히 리용하여 무료 또는 저비용 주택부지에 위탁보육서비스시설을 건설하며 기본적인 안전조건을 충족하여 영유아를 위해 집앞의 전일보육, 반일보육, 림시보육,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형식의 보편혜택성 위탁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 조건이 되는 유치원이 탁아반을 개설하고 위탁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격려한다.

● 고용단위는 종업원 자녀의 위탁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관련 지출을 규정에 따라 종업원 복리비용에서 충당할 수 있으며 고용단위 공회경비에서 적절히 보충할 수 있다.

● 장소비용 감면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위탁보육서비스기구의 원가를 낮추며 조건이 되는 지역은 보편혜택성 위탁보육서비스기구에 대해 적당한 운영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위탁보육서비스기구의 수도, 전기, 가스, 난방은 주민 생활류 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