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 등 리티움배터리제품이 비행기 안에서 불이 붙고 연기가 나는 사건이 여러건 발생했다.
최근 민항국은 긴급통지를 발표하여 6월 28일부터 승객이 휴대폰 승객이 3C 표시가 없거나 3C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리콜된 모델 혹은 차수의 보조배터리를 휴대하고 국내 항공편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3C 표시는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진위를 가리는가?
3C표시(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적제품인정)은 우리 나라가 소비자의 인신안전, 국가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강제적 시장진입허가제도이다.
국가의 규정에 근거해 정규적으로 출시되는 보조배터리는 3C 강제인증을 꼭 받아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휴대하고 비행기를 탑승하려면 용량규정에도 부합돼야
주의할 점은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는 3C표시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용량규정에도 부합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항 승객 ‘보조배터리’ 휴대 탑승규정에 관한 공고>에 근거하면 보조배터리는 기내 휴대 수하물에만 휴대하거나 직접 휴대할 수 있지만 위탁수하물에 휴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보조배터리의 정격에너지가 100Wh를 초과하지 않으면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정격에너지가 100Wh를 초과하지만 160Wh 미만일 경우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휴대할 수 있지만 승객당 두개 이상의 보조배터리를 휴대할 수 없다.
정격에너지가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휴대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정격에너지가 명시되지 않고 다른 매개변수를 통해 정격에너지를 계산할 수 없는 보조배터리는 휴대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주의할 점은 비행 중 보조배터리를 사용하여 전자기기를 충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동스위치가 있는 보조배터리의 경우 비행 중에 항상 보조배터리를 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