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및정보화부에 의하면 ‘아동보호계획’을 깊이 추진하고 미성년자들의 건전한 성장을 수호하기 위한 <미성년자 개인정보보호 제안>이 일전에 발부되였다.
제안에서는 업종자률을 강화하고 보호책임을 다지며 기업이 미성년자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엄격히 시달하도록 추동하고 정기적으로 자체 조사평가를 전개하며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제기했다. 기술적 방호를 강화하고 인터넷보호체계를 구축하며 원클릭가동, 우회방지 기능을 갖춘 미성년자모식을 연구, 개발한다. 미성년자 관련 응용 등록심사기제를 보완하며 단말기, 응용프로그람, 배포플랫폼의 협력방호 강화를 추진한다. 봉사공급을 최적화하고 보호체계를 건전히 하며 미성년자 심신특점에 부합되는 전용 상품과 봉사를 적극 개발하고 선명한 방식으로 미성년자 개인정보 처리규칙을 명시하며 개인정보 조회, 정정, 삭제 등 권리호응경로를 원활하게 한다.
제안에서는 또 기술응용을 혁신하고 보호장벽을 튼튼히 하며 익명화, 통일신분 인증 등 기술 연구개발응용을 강화하고 학부모 보조관리 기능 및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를 최적화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업종의 합력을 결집하여 건전한 생태를 함께 구축하고 정보공유, 표준 선전관철, 사례 보급 등 사업을 강화하여 다 함께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유리한 량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료해에 따르면 전신과 인터넷 령역의 미성년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업및정보화부는 련속 3년간 ‘아동보호계획’을 조직, 전개해 미성년자 인터넷 개인정보 안전을 수호했다고 한다. 이번 제안은 공업및정보화부가 조직하고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전신단말산업협회와 련합해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