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련합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비상계엄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검찰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령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한국 검찰측은 윤석열이 경찰과 검찰의 소환요구에 여러차례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검찰관은 사건수사의 련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조사를 위해 구속령장을 청구했다.
작년 12월 3일, 당시 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긴급계엄령을 발표했다. 올해 1월 26일, 한국 검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을 ‘내란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소당한 현직 대통령으로 되였다. 4월 4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통과시켰고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