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간 일반려권소지자 비자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이 2025년 7월 16일에 정식 효력을 발생한다.
협정에 따르면 유효한 중국 일반려권과 아제르바이잔 일반려권을 소지한 인원이 상대국 입국, 출국 또는 경유시 매번 체류기간이 30일을 넘지 않거나 180일내 루적 체류시간이 90일을 넘지 않으면 비자를 면제한다. 계약 상대국내에서 매번 30일 이상 체류하거나 정착하거나 취업, 학습, 뉴스보도 등 상대방 주관부서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활동을 하고저 할 경우에는 입국전에 해당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